이번에 어떻게 하다보니 펜션 2곳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한곳은 한달이나 이용기간이 남고 한곳은 23일이나 이용기간이 남았는데 수수료를 한곳은 10%, 한곳은 20%를 내라고 하더군요. 이용을 못하니 우선 지불은 했습니다. (지불이 아니죠 원래 예약시 전액을 주어야 예약이 되니 수수료 때고 보내주더군요ㅕ) 기간도 많이 남았는데 수수료를 이렇게 많이 내야 한다는게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두곳의 수수료만 10만원대의 돈을 지불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생각하다보니 화가 나서 상담요청 드립니다.
댓글 1 내용 담당자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해 펜션이용예약날짜의 10일전 취소 요청일경우 전액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으며, 내용증명으로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댓글 1 내용 담당자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해 펜션이용예약날짜의 10일전 취소 요청일경우 전액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으며, 내용증명으로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담당자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해 펜션이용예약날짜의 10일전 취소 요청일경우 전액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으며, 내용증명으로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