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하시는 해당휴대폰의 터치가 좋지 않아 액정교체를 원하셨는데도 해주지 않았으며 강화유리라 액정이 깨질 일이 없다하였는데 액정이 깨져 고객부담이 있다하니 정말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액정이나 메인보드파손 등의 하자는 대체적으로 외부충격에 기인하며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제품자체의 불량을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휴대폰을 떨어뜨리거나 충격을 가하여 액정이 파손된 경우,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하자로 보기 어려워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없다 정하고있으며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