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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바네스데코에서 구입한 책장의 소재가 표기와 다릅니다.
 강보규
 2012-07-05  |    조회: 32253
http://www.vanessdeco.com/front/php/product.php?&product_no=6270&main_cate_no=274&display_group=&category_no=

여기에 보면 재질 : 오크원목 이라고만 표기되어있고 다른 소재 표기는 없으므로, 소비자가 보면 당연히 100% 원목이라고 생각할수 밖에 없는데..

실제로 받아보니 윗면과 장식만 원목이고 대부분이 시트지 붙인 제품입니다.

소재 표기 불량기입 신고합니다.

그리고 저는 환불처리를 받고 싶습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