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1) 사고경위; 6월15일 경주시 불국사위 통일전 삼거리에서 신호를받고 정지상태에 피해자인 저는 핸들 을 잡고 부레이크를 밟고있는상태에서 가해차량(포터)이 제차를 후미추돌해서 제 차가 7-8m가량 미끄러져서 정지한 사고입니다.
2)제차는 2003년 6월2일, 좀 노후한 차량입니다. 그러나 정비를 잘해서 상태는 아주 좋으며, 인진오일 교환도 5월5일 했습니다. (상태가 그만큼 깔금하게 정비해서 운전 한다고보면 됩니다)
3)차는 제가 단골로 다니는 "T-스테이셔"(한국타이어) 에 맡겼으며 상대방이 후미추돌한 상태이기에 뒷본네트랑 범버등은 수리를 다른공장에 의뢰해서 수리하고 하부에 이상한 소리나는 부분을 점검 해 달라고 하니 카센터에서 도장부분 수리해서 오면 자기네 카센터에서 검사해서 수리한다고 했습니다.
4)하부 점검하니 "오무기어"가 손상되었는데, 후미추돌로 인해 사고와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하니 현대해상 보상과 담당자는 보상을 못 해주겠다고 합니다.
5)제가 여러 곳에 문의 해본결과 차가누후되고 그정도의 사고라면 오무기어에 충격을 가해저서 파손될수도 있다는 정비하는 분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6)존경하는 서울시 자동차부분정비 하시는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약10년이되는 노후 자동차가 이러한 후미추돌로 인해 7-8m 정도 미끄러진 사고라면 오무기어 손상정도는 사고와 연관성이 있는지,없는지 진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글 내용이 길게 되어 현대해상 보상담당자와 나눈 대화 내용을 첨부 해드립니다. 참고 하시고 현명한 답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