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 orola.co.kr 회원가입시 휴대폰자동결체
 KwanLee
 2012-07-06  |    조회: 119
1. 네이버에서 바이러스 백신을 찾던 중 orola.co.kr 사이트로 이동
2. 상기사이트에서 회원가입은 주민번호, 핸드폰번호와 인증번호를 기입하여 완료. 회원가입 화면에 유료회원가입은 따로 메뉴가 있었고, 본인은 그 위에 회원로그인 메뉴를 통해 가입하였음.
3. 사이트가 바이러스 백신과는 무관한 사이트임을 알고 회원 바로 탈퇴. 상기 사이트에서 아무 행위도 하지 않았음 (다운로드 라던가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음)
4. KT에 문의해본 결과 16,500이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소액결제되었음을 확인하였음.
5. 상기회사의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보았으나 받지 않음.

orola.co.kr

상호 : 애니아이 사업자등록번호 : 411-13-76715 사업장주소 : 전라남도 목포시 삼학로 303,2-1202(용해동,동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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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사이트에 회원가입후 원하시던 내용이 아니라 탈퇴하셨는데 소액결재가 이루어져서 난감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통신사와 PG사(결제대행업체) 통해 CP사 연락처 등을 확인,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연락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신사 등을 통해 추가안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유관단체 또는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