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설명란에 있는 사진을 보고 생각했던 상품과는 다른신발이 와서 (위의 끈부분이 모델이 착용하고 있는 사진처럼 더높이 발목으로 올라오는줄 알았음 http://www.chichera.co.kr/shop/shopdetail.html?brandcode=036001000151에서 확인해보세요) 물건이 도착하자마자 반품신청을 하였으나 본제품은 수제화라는 이유하나로 반품신청을 거절 당했습니다.
모델이 착용하고 있는 신발은 본제품과 다르다고 하고요. 그런데, 어디에도 모델이 착용하고 있는 신발은 본제품이 아니라고 나와있지 않고, 제품설명란에 굳이 본제품과 비슷한 신발을 신고 있는 모델사진을 넣어야하진 않았을텐데 들어가 있어서 본제품도 그런식으로 되어있는 신발인줄 알았습니다.
이건 불완전판매 아닌가요? 신발을 신지도 않고 반품신청을 하는데 온라인쇼핑몰 (www.chichera.co.kr)에서는 반품을 받아줘야할 의무가 있지 않나요?
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수제화의 상태가 사진과 달라 반송요청하셨는데 불가하다고 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수제화의 경우는 환불이 불가하며 하자시 수선.교환순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