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에 그릇 건조대를 바꾸려고 이마트 인터넷 몰에서 7월 4일 주문 7월 5일 배송받아 설치해보니 구조와 길이가 집 씽크대와 맞지않아 사용불가능으로 이마트에 반품 요청을 했습니다.
답변 내용이 7월1일 이후 자체 규정으로 박스를 뜯었을 경우 환불, 반품이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전혀 사전 정보도 없었고 그전부터 반품이 안된덨건도 아니고 요즘 구매 상식적으로 변심도 반품이 가능한데 구조가 맞지않아 사용할수 없는 제품을 확인했다는 이유로 조치가 안된다는것은 이해할수 없는 처사이며 쇼핑몰의 횡포라고 생각듭니다.
그럼 모든 제품들이 모두 포장되있지 포장 안되어있는것이 어디 있습니까? 포장되있는거 훼손하면 교환, 환불이 규정상 안된다고 똑같은 말만 되풀이하고 소비자는 물건 확인도 못한다는 건지.. 옷도 입어보고 사는데..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기업의 처사에 고발합니다. 댓글1
구입하신 선반이 집 씽크대와 구조가 맞지 않아 반품을 하려하시는데 업체에서 포장을 뜯어 반품불가라 하니 정말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7일 이내 제품에 대한 가치 훼손이 없는 상태 즉 사용하지 않은 상태(재판매 가능)의 제품에 대하여 반품비용을 부담하여 구입취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에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7조 에 의거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하여 단순히 포장만 개봉한 경우에는 반품을 요구할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