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하신 해당방송의 수신불량으로 인한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에 부당하다 생각이드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1시간이상의 서비스 장애가 월별 5회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1개월동안의 서비스 중지,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72시간을 초과할 경우 가입시 면제한 설치비 및 할인혜택 포함한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가능합니다. 수신장애 발생시점은 수신자가 사업자에 신고하는 때를 기준으로 하되, 수신자에게 유리한 다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하며 단, 서비스가 불가항력(천재지변 등)이나 사업체의 사전고지(회선공사 등), 소비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중지, 장애시계산에서 제외된다 정하고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