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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스포츠용품을 구매하였습니다.
 차현서
 2012-07-07  |    조회: 287
스포츠용품(검도용 보호구)를 구매하였는데

계약기간을 25일내에 납품하기로 해놓고

2달이 지난후 납품하였는데 총 4가지중 2가지가

불량이여서 반품하였습니다.

그후 2가지 품목이 2달 (처음 계약기간으로부터 4달)

이 지났는데 이에따른 제 피해보상과

환불 밑 조치는 어떻게 가능한지 여쭈어보고싶습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하신 경우라면 전자상거래법이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미이행이므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요구가능하며, 소비자가 선급한 금액에 대한 환급은 해지의사 통보일부터 3일 이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품 후 두달간이나 의도적으로 물건을 배송하지 않고 있다면 사기행위를 의심해 봐야겠으며 이 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ctrc.go.kr)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