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 수성구에 거주하는 김 모(남)씨는 최근 편의점에서 구매한 삼각김밥을 먹던 중 정체를 알 수 없는 이물질을 발견해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이물질은 나뭇잎과 유사한 형태를 띠었고 삼각김밥 조리 양념이 배어 주황빛으로 물든 상태였다.
김 씨는 "이물질 발견 사실을 업체에 알렸다"며 "제품 회수 후 조리 과정에서 들어간 물질로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식료품에 이물이 혼입된 경우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진선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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