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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리조트 회원권 세금 강요
 차성민
 2012-04-13  |    조회: 134
리조트 회원권 모니터링 회원으로 당첨되었다고 해서 주소를 알려주고 만나서 계약을했습니다 처음에 부담하는건 하나도없다고했는데 매달 19만8천원을 내라고합니다.. 그래서 방금 계약했으니 취소해달라고 하니까 회원권은 세금을 따로내야된다면서 발권처음할때냈던 (등록세?)39만8천원중 절반의 금액을 제게 내라고 합니다14일이지나지도않았고 사용도 안했습니다 자꾸 19만9천원을 내야한다면서 계약철회를 거부합니다. 이 경우 제가 계약을 철회하기위해서는 처음에회사에서대납해준다는 세금의절반 19만9천원을 내야하는것인지 아닌지가 궁금합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최근들어 무료이벤트 당첨 리조트 관련 피해제보가 빈번히 제보되고 있습니다.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방문판매법 제18조에 의거 14일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의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와 해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으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리조트= 또는 =콘도= 로 기사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