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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눈] 소파 좌우 색상이 확연히 다른데...업체는 '조명 때문'이라며 하자 인정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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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눈] 소파 좌우 색상이 확연히 다른데...업체는 '조명 때문'이라며 하자 인정 안해
  • 조영준 기자 jyj123@csnews.co.kr
  • 승인 2026.08.25 0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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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소파에서 부분마다 미세한 색상 차가 나타날 경우 소비자와 업체 간 하자 여부를 두고 갈등이 첨예하다. 

전북 군산에 거주하는 이 모(남)씨는 최근 구매한 소파의 좌석 원단 색상이 오른쪽과 왼쪽이 서로 달라 판매업체에 AS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해 분통을 터트렸다.

베이지색 소파를 구매한 이 씨는 왼쪽 좌석은 조금 더 회색이 감돌고 오른쪽은 황토색이 더 짙어 같은 색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판매업체는 조명에 따라 색상이 달라질 수 있다며 하자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 씨는 "동일 공간 내에서 같은 조명을 받고 있는데 한 쪽은 웜톤, 또 다른 쪽은 쿨톤으로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며 “빛 반사나 각도 문제가 아닌 다른 원단이 결합된 형태로 미관상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파는 변색·찢어짐·균열 등 품질 불량 시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라면 제품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하다. △구입 후 1년 이내라면 무상 수리나 부품 교환을 요구할 수 있고 △이 시기가 지나면 유상 수리로 처리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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