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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디야커피, 8월 말부터 5만원 초과 선불카드 95%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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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디야커피, 8월 말부터 5만원 초과 선불카드 95% 환불
  • 정현철 기자 jhc@csnews.co.kr
  • 승인 2026.08.03 18: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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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디야커피가 8월 31일부터 유효기간이 지난 선불카드의 환불 범위를 확대한다. 미사용 금액이 5만 원을 넘으면 기존 90%보다 높은 95%를 돌려준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개정한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표준약관은는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이다. 

선불카드의 소멸시효 1년 전 3회 이상 기한에 대해 통지한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기존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 3회 안내한다는 내용에서 나아가 소비자 권익 보호 범위를 넓혔다.

이디야커피는 8월 31일부터 ‘선불카드 및 선물쿠폰 이용약관’ 개정안을 시행한다. 이 같은 내용을 지난달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디야가 발행한 선불카드는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미사용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일반적인 잔액 환불 요건인 최종 충전 시점 잔액의 60% 이상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환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환불 대상 잔액이 5만 원 이하이면 잔액의 90%, 5만 원을 초과하면 95%를 반환한다. 기존 약관은 금액과 관계없이 유효기간이 지난 잔액의 90%를 돌려주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환불 대상 잔액이 10만 원인 경우 소비자가 돌려받는 금액은 기존 9만 원에서 9만5000원으로 5000원 늘어난다. 

이디야는 소멸시효에 관한 별도 조항도 신설했다. 소멸시효는 선불카드 구매일이나 최종 충전일, 최종 사용일 가운데 해당 기준일부터 5년이다. 회사는 소멸시효 완성 1년 전 안내를 포함해 총 '세 차례' 이상 소멸시효 완성일과 기한 내 사용하지 않으면 카드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통지한다. 이메일과 문자메시지 외에 알림톡과 앱 푸시도 안내 수단에 추가했다.

이 같은 개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 유효기간 경과 상품권의 금액의 90%를 환불한다는 약관을 5만 원 이하 90%, 5만 원 초과 95%로 차등화했다.

또 공정위는 표준약관에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 3회 이상 안내와 더불어 수단에 이메일, 문자메시지를 명시했다. 이디야커피의 이번 개정안은 기존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 안내에 더해 소멸시효 완성 1년 전 3회 이상 통지한다는 내용을 신설해 소비자 권익 보호 범위를 넓혔다. 또 수단의 경우 알림톡, 앱 푸시까지 넣었다.
 

국내 커피 프랜차이즈 중 매장 수 기준 빅5 메가MGC커피, 컴포즈커피, 빽다방, 투썸플레이스와 업계 최대 사업자 스타벅스의 약관을 함께 비교한 결과 표준약관의 주요 내용을 모두 반영하고 있는 곳은 이디야커피와 컴포즈커피 두 곳이다.

컴포즈커피는 지난 6월 약관을 개정해 5만 원 초과 상품권의 환불 비율을 90%에서 95%로 상향했다. 적립금 환불 선택 시엔 100% 돌려주도록 했다. 상품권 만료 30일 전 3회 이상 고지는 이전에도 규정하고 있었다. 

투썸플레이스는 만료일 30일, 15일, 7일 전 세 차례 앱 푸시를 통해 안내하고 있어 표준약관에 따르고 있었다. 다만 환불 비율은 금액과 관계없이 90%로 규정하고 있다.  

메가MGC커피는 유효기간에 대해 모바일상품권의 경우 유효기간 5년 이내 90% 환불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다. 다만 구매 이후 93일 이후부터 가능하다. 메가선불카드의 경우 충전금액의 60% 이상 사용 후 잔액에 대해 환불이 가능하다.

스타벅스는 유효기간과 소멸시효가 동일한 5년이다. 5년 내 사용이 가능하며 환불은 60% 이상 사용 후 잔액에 대해 가능하다. 다만 소멸시효 만료는 1개월 전 이메일 통지 혹은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조회가 가능하다고 돼 있으나 횟수를 기재하진 않았다. 

빽다방을 운영하는 더본코리아는 상품권이나 선불카드 등에 대해 티사이언티픽, 쿠프마케팅, 즐거운 등 별도 운영 사업자를 두고 약관을 적용하고 있다. 이 중 빽다방 앱 기프트숍을 운영하는 티사이언티픽은 환불 비율에 대해 표준약관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또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 3회 이상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디야커피 사옥 전경
▲이디야커피 사옥 전경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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